대한민국 재외공관 설…
제2조의2(설치기준 등)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법령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설치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외공관설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