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검사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사건 본인에게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다음 조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