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다음 조 제7조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