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