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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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