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궐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다음 조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