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조(이용권)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이용권)

2028-08-12 시행분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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