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삭제 <2010.4.13>
② 삭제 <2010.4.13>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9.8>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⑤ 삭제 <2010.4.13>
2023. 12.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