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장 보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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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2023.9.26>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에 관한 사무

2023. 12.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