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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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9.26>

2023. 12.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