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게 미리 그 문안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9,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