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법령 재해구호법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현행 (2026-10-29)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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