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6조의2(의연금 회계)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법령 재해구호법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재해구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