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24. 7.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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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24. 7.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