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법령 재해구호법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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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연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24. 7.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