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6조(수입금의 처리)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법령 재해구호법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16조(수입금의 처리)

현행 (2026-10-29)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