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입금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다음 조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