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법령 재해구호법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