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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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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