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제7장 보 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보 칙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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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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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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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