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계획)제7장 보 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보 칙

제95조(교육계획)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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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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