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제7장 보 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보 칙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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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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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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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1.19>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5, 2017.1.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