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2단 1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