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물환경보전법제66조의2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물환경보전법제66조의2 수탁처리폐수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다음 조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