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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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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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