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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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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