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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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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