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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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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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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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