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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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2018.1.17>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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