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2025-09-1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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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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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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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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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