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