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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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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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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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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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