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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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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