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공공수역)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5조(공공수역)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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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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