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