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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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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