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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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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