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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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