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사할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①
1. 조사할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조사할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사할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