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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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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