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