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조 ⑦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조 오염총량목표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다음 조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