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제107조(보고)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7조(보고)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