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보고)제7장 보 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보 칙

제107조(보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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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보고)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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