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제7장 보 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보 칙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2.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6. 22. 시행분 · 추가 59어절 · 삭제 108어절

삭제추가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2026.6.22>
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2014년 1월 1일삭제<2026.6.22>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삭제<2026.6.22>
3.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삭제<2026.6.22>
4. 삭제<2021.12.10>
5. 삭제<2019.12.31>
6.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6. 삭제<2026.6.22>
7.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ㆍ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삭제<2026.6.22>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19.12.31>
11. 제9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삭제<2026.6.22>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ㆍ기간: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423@2026-06-22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2026.6.22>

1. 삭제<2026.6.22>

2. 삭제<2026.6.22>

3. 삭제<2026.6.22>

4. 삭제<2021.12.10>

5. 삭제<2019.12.31>

6. 삭제<2026.6.22>

7.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삭제<2026.6.22>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19.12.31>

11. 삭제<2026.6.22>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