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제7장 보 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보 칙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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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2026.6.22>

1. 삭제<2026.6.22>

2. 삭제<2026.6.22>

3. 삭제<2026.6.22>

4. 삭제<2021.12.10>

5. 삭제<2019.12.31>

6. 삭제<2026.6.22>

7.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삭제<2026.6.22>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19.12.31>

11. 삭제<2026.6.22>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2026. 6.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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