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제7장 보 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보 칙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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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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