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교육경비)제7장 보 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보 칙

제100조(교육경비)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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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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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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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