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정거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