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장 벌칙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장 벌칙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3. 법 제130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별표 9

4. 법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과태료: 별표 10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