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92조(규제의 재검토)제12장 보칙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장 보칙

제92조(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정거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12.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87어절

삭제추가
제92조(규제의 재검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4.5.10, 2025.3.12>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1의2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23.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삭제<2025.3.12>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8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910.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011.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5.10, 2025.3.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737@2026-03-24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1.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