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공정거래법제102조 ① 상위공정거래법제8조 상위공정거래법제38조 상위공정거래법제43조 상위공정거래법제50조 상위공정거래법제53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다음 조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