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